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. 1. 주민주권 구현 - 주민자치 원리 강화(제1조), 주민의 권리 확대(제17조),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(제19조),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(제21조),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조정(제21조) 2.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-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(제41조),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(제103조) 3.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-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(제26조), 지방의원 겸직금지(제43조) 4. 지방행정의 능률성 제고 -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(제4조), 특례시 및 자치단체 특례 부여(제198조),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(제105호), 경계조정 절차 신설(제6조) 5. 자치권 확대 - 사무배분 보충성의 원칙 규정(제11조),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(제28조) 6.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력관계 - 국가-지방간 협력 의무(제164조), 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(제186조) 7. 자치단체 간 새로운 협력관계 -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·운영 규정 마련(제12장) 공공누리에 따라 [세종시청]의 공공저작물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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