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발령유형 : 고농도 미세먼지(PM-2.5) 비상저감조치 ○ 지 역 : 세종특별자치시 전역 ○ 시행일시 : 2021. 2. 14.(일) 06시 ~ 21시 ○ 내 용 : 공사장, 사업장 운영감축 등
1.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18조제1항에 따라 세종시 전역에 “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”를 발령합니다.
2. 아래의 초미세먼지 저감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건설공사장은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를 저감 운영하고 먼지가 발생될 수 있는 토목공사 등에 대한 작업시간을 단축 등 조정하여야 합니다. ※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
나. 공공사업장 및 대형 대기배출사업장은 가동율을 낮추거나 시간을 단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다. 시민여러분께서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시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.(휴일인 관계로 5등급차량 운행제한 미시행)
※ 문의사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과(☏ 044-300-4232)
공공누리에 따라 [세종시청]의 공공저작물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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